청년내일저축계좌는 현재 생산 연령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 계층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을 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앙부처의 복지 사업입니다.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금지급이 가능합니다.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한 눈에 이해하기
1. 저축금액
매월 저축하는 금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.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2. 소득기준
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50% 초과 100% 이하인 경우에는 10만원, 50% 이하인 경우에는 30만원입니다.
3. 세부조건
계좌를 개설하고 3년간 통장을 해지하지 않아야 하고 근로활동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. 들어야 하는 교육을 듣고,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면 적립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확인하기
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청년이 지원 가능합니다.
1. 연령
가입연령은 신청 당시에 만 19세에서 만 34세 청년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 예외 조건으로 수급자,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인 사람은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.
2. 소득
현재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이상 월 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 예외 조건으로는 수급자,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인 사람은 월 50만원 이하여도 가능합니다.
3. 가구소득
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 가능합니다.
4. 가구재산
현재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로 되어있는 가구구성원의 재산이 대도시의 경우 3.5억원, 중소도시의 경우 2억원, 농어촌은 1.7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
1. 신청기간
2023년 5월 1일 ~ 5월 19일 동안 복지로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 안내
2. 유의사항
-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이 신청해야하고, 통장도 개설해야 합니다.
청년 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이시라면 꼭 한번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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